스킵네비게이션

국가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소아 암환자

미숙아 의료비 지원표
구분 내용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자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암종
  • 전체암종(C00~C97,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악성신생물(D37~D48) 중 원발성악성신생물
금액
  • 백혈병(C91~95):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 암종: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서류
  • 1.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4. 영수증(진단 및 치료비 관련)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소득기준

(단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493,479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92,018 10,784,459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단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420,620,115

성인 암환자

구 분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폐암 환자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암환자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 당해연도 1월 보험료 기준 충족한 자
  • 만18세 이상 원발성폐암환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받은 자
  • 당해연도 1월 보험료기준 충족한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09)
  •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
  • 위암(C16)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간암(C22)
  • 자궁경부암(C53)
  • 원발성폐암(C33~C34)
지원기간
  • 연속 3년
  • 연속 3년
  • 연속 3년
지원금액
  • 연간 최대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급여)
    연간 최대200만원
  • 의료급여:연간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연간 최대 200만원
서 류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신청 시 제외)
  • 영수증(진단 및 치료비 관련)
  • 입금통장 사본 1부

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구 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 고
2022년 건강보험료(1월기준) 110,100원 이하 104,500원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1월기준) 117,000원 이하 62,500원 이하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서식


서식다운로드

문의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