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암 진단부터 치료비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소아 암환자
미숙아 의료비 지원표
구분 |
내용 |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당연선정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조사 기준에 적합한자
※ 등록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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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종 |
- 전체암종(C00~C97, 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악성신생물(D37~D48) 중 원발성악성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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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 백혈병(C91~95):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 기타 암종: 연간 최대2,000만원까지
※ 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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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 1.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3. 보호자 통장사본 1부
- 4. 영수증(진단 및 치료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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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소득기준
(단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소득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493,479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92,018 |
10,784,459 |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단위:원)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420,620,115 |
성인 암환자
구 분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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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 당해연도 1월 보험료 기준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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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18세 이상 원발성폐암환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진단 받은 자
- 당해연도 1월 보험료기준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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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09)
- 제자리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7~D48)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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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암(C16)
- 대장암(C18~C20)
- 유방암(C50)
- 간암(C22)
- 자궁경부암(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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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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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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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연간최대 300만원
- 건강보험:
연간 최대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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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신청 시 제외)
- 영수증(진단 및 치료비 관련)
- 입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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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대상자 선정 환자 가구 재산기준
구 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비 고 |
2022년 건강보험료(1월기준) |
110,100원 이하 |
104,5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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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1월기준) |
117,000원 이하 |
62,5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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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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