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금연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교육안내표
구분 운영시간 및 대상 장소 내용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운영시간 :
    • 평일 09:00~18:00
  • 대 상 : 금연희망자
밀양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359-7054~55)
  • 호기중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상담 및 니코틴의존도 검사
  • 니코틴보조제 지급 및 행동요법지도
  •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변검사 및 성공기념품 제공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의 금연희망자
  • 인 원 : 5인 이상
해당기관에서 제공(☏359-7054~55)
  •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이 어려운 사업장, 유관기관 등의 요청 시 금연상담사가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상담 및 금연교육 진행
  • 3주간 주 1회, 총 3회 방문상담 시행후 보건소로 연계
  •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동일하게 진행
  •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 소변검사 및 성공기념품 제공
생애주기별
(미취학아동~노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기 간 : 연중
  • 인 원 : 5인 이상
해당기관에서 제공(☏359-7054~55)
  • 외부강사 초빙강의 및 시청각교육
  • 폐활량 측정 등 체험교육
  • 금연에 관한 패널 및 모형 전시
  • 리플릿 및 홍보물 배부

금연 클리닉 안내

금연구역 관련시설 지도 및 단속

  •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 설치 의무화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화
  • 위반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과태료 징수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교실안내 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 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금연구역
(부대시설 포함)


*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해당 건물 실내 금연

*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따른 금연구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허용장소(시행령 제 15조 1항)

  •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시행규칙 5조의2)

  •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함)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 이용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금연구역 표지의 내용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내용은

  •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와
  • ② 위반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 ※ 금연시설 표지(샘플 이미지)는 금연길라잡이 사이트 www.nosmokeguide.or.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교실안내 표
위반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부착
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라. 법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제34조
제3항
10 10 10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금액
마.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아.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조례 제5조 5 5 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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