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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운영시간 및 대상 | 장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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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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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359-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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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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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에서 제공(☏359-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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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미취학아동~노인)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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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에서 제공(☏359-705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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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1호∼ 26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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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 * 실외 흡연실 설치 가능,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금연구역 (부대시설 포함) *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해당 건물 실내 금연 * 실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
위반행위 | 근거법 조문 |
과태료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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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가. 법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1호 |
170 | 330 | 500 |
나.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부착 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제34조 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제9조제4항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라. 법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제34조 제3항 |
10 | 10 | 10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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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3호 |
170 | 330 | 500 |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제34조 제1항제4호 |
170 | 330 | 500 |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제34조 제2항제3호 |
75 | 150 | 300 |
아.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조례 제5조 | 5 | 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