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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난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난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하고자 시술비를 지원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표
구분 세 부 내 용
지원자격
  • 밀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그 외 비급여는 지원불가
  • (지원금 합계액)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액과 비급여 합계액이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 상한액을 지급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원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 관계증명서)
    추가 첨부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맞벌이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보건소 비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의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20회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5회 30만원 20만원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표
구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연령제한 폐지, 사실혼 가능)
* 난임부부: 결혼한 부부가 1년이상 피임을 하지않고 (35세이상은 6개월) 자연임신되지 않는 경우
지원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범위 부부당 1회, 20만원 이내
신청기간 검진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시 지원 재신청)에 검진 후 청구
구비서류 난임시술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청구시 서류: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사본, 검진시 상세내역서 및 검진결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지원 제외)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절차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미숙아)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한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5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문의사항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59-6987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밀양시 주소를 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기준 :조기진통(O60, 20주이상 37주미만),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O14,O15), 양막의 조기파열(O42, 20주이상 37주미만),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분만전 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O21.1), 신질환(N00-N23, O코드 동시기재), 심부전(I00-I52, O코드 동시기재),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 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지원 가능) 및 국외 이주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아래표 참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지원범위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1인당 300만원 한도)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개인부담 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한도는 30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표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진찰료,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작성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해당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구비서류
  • 1. 의사진단서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8.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9. 진료비 상세내역서
후원금 및 공단 환급금 발생시
  •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후원금 또는 환급금을 공제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 과 지급된 금액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 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환수 사유에 해당
문의 및 접수장소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055-359-7049~7050)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표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결제 가능
지원금액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지원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 사전‧사후 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 지원범위 : 1인당 160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난임 진단서 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표
구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 1회 지원
사업내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방법
  • 지원 신청 방법 지원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구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보건소구비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사업목적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사업표
구분 세 부 내 용
지원대상
  •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2)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업내용
  • 지원범위: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 지원 시술횟수:부부당 최대 2회
  • 지원 최대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방법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신청제출서류 기본 첨부서류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보건소구비
  • ②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제출서류
  • 1.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매
  • 2.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 3. (원외처방된 약제를 청구하려는 경우)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4. 통장사본 1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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