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및 검진주기: 만6세 미만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구분 검진주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14~35일 -
2차 생후4~6개월 -
3차 생후9~12개월 -
4차 생후18~24개월 생후18~29개월
5차 생후30~36개월 생후30~41개월
6차 생후42~48개월 생후42~53개월
7차 생후54~60개월 생후54~65개월
8차 생후66~71개월 -

검진비용: 무료(검진기간 내)


검진항목

  • 건강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절차

  • 건강검진대상자 확인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표 수령
    - 검진대상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건강in
    - 문의: 국가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359-6987)
    ※영유아 검진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대주 주민등록주소지로 우편발송
  • 검진기간 내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방문하여 실시

검진기관 안내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 해당 검진기관에 방문 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관내 영유아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 기관 현황(2023년 1월 기준)
구분 세부내용
건강검진기관 검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엔젤소아과의원 삼문중앙로 49, 2충 201호(삼문동) 355-5900
연세이비인후과의원 삼문중앙로 37(삼문동) 354-0059
미르아이병원 미리벌중앙로 67 2층,3층(삼문동, 삼문타워) 716-1275
제일병원 노상하4길 4(내이동) 352-7851
구강검진기관 검진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밀양시보건소 삼문중앙로 41(삼문동) 359-7075
미르치과의원 밀양대로 1856 3층(삼문동) 355-0275
이레치과의원 삼문중앙로 37 2층(삼문동) 353-8822
밀양수치과 밀양대로 1761-10(삼문동) 351-2882
형제치과의원 미리벌중앙로 75 2층(삼문동) 351-2754
윤치과의원 삼문중앙로 40 동아빌딩 나동 1층(삼문동) 802-8275
남산치과의원 석정로 15-1 2층(내일동) 354-2223
보스톤치과의원 내이1길 29(내이동) 356-7528
우리치과의원 북성로 11-8(내이동) 353-0829
제일치과의원 중앙로 395(내이동) 355-0494
시민치과의원 약산로 43-1(내이동) 352-2345
연세치과의원 북성로 11-2 청미래빌딩 2층(내이동) 355-7925
서울플란트치과의원 중앙로 100-1 ej빌딩 2층(가곡동) 351-2875
무안치과의원 무안면 사명로 504-1 351-1595
미소치과의원 삼랑진읍 삼랑진로 212-1 352-2324
수산박치과의원 하남읍 수산중앙로 20 391-2038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장애 확진 영유아를 재활 치료사업과 연계

지원대상

  • 당해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인 자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표 산정기준(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 보험료 부과액
  •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 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속한 건강보험증(지역‧직장) 기준 보험료만 적용
건강보험표 산정기준
검진기간 시작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022년도 173,500원 이하 161,000원 이하
2023년도 218,000원 이하 159,500원 이하

지원내용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 비용, 상급 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기간

  • 올해 3~8차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생계‧주거),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지원절차

  • 안내문 발송·상담
    공단
  • 정밀검사 실시
    지원대상 영유아
  • 검사비 지원신청
    지원대상 영유아
  • 검사비 지급
    지자체(보건소)

구비서류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1부(또는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확인가능한 진단서)
  •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1부(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보호자 신분증, 입금통장사본 1부
  • (필요시) 가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 및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표 산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3세미만(36개월 미만)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소득요건 판정기준은 난청 검사비 지원과 동일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양측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등 포함)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23.1월 기준)

경상남도 난청 확진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처방 가능 기관 현황(‘22.1월 기준)
병원명 인공와우 수술여부 주소 전화번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가능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1577-7512
경상대학교병원 가능 진주시 강남로 79 750-8000
창원경상대학교병원 -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14-1000
성균관대학교
삼성창원병원
가능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 230-8899
검사 전 의료기관에 전화 문의 후 검사진행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선별검사)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 1부
  • (확진검사비)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대상질환 지원내용 비고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증,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구비서류

2023년 소득판정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구분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신청)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소견서 1부(환아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시)
크론병
  • (최초신청,재발)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 기재)
  • (추가신청)진료확인서  첨부파일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최초신청)진단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신청,변경사항발생)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문의사항

  • 밀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35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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