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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를 알수없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을 09. 8. 21일부터 변경시행합니다
O 투약대상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 고위험군인 외래환자, 추정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O 투약기관 : 보건소, 거점의료기관, 거점약국
O 고위험군이 아닌 외래환자 : 투약안함(투약불필요)
- 대부분의 환자는 일반적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
문의 : 밀양시보건소 의무과 359-7021-4
* 거점치료병원 및 약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