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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기간: 2021. 7. 19.(월) 0시 ~ 2021. 7. 28.(수) 24시, 2주간
2. 주요 사항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주요세부사항
- (적용단계) 2단계
-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②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③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는 8인까지 모임 허용
④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
⑤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