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공지사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21-06-30 조회 : 2,779회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안내

  가.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제49조제1항 각호​
  나. 처분기간: 2021.7.01.(목) 0시 ∼ 2021.7.14.(수) 24시, 2주간
  다. 주요세부사항
     (적용단계) 1단계
     (사적모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ㆍ모임ㆍ 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1회  접종하는 백신의 경우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산정 인원에서 제외)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