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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부서명 : 작성일: 2021-12-06 조회 : 949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 기간: 2021.12.06(월) ~ 별도 해제 시
  - 단, 사적모임 제한은 2021.12.06(월) ~ 2022.01.02(일) 까지

1.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 변경
  - 추가 적용의무 시설: 1주간 계도기간(12.6~12.1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2022.2.1(화) 부터 적용대상 확대​: 18세 이상인 자 → 11세 이상인 자

2. 사적모임: 8명까지 모임 가능(미접종자.접종완료자 구분 없음)
  - 단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최대 1명 + 접종완료자 등 7명
  - (사적모임 적용제외)
    ①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④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⑤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 고시 

      2)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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