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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부서명 : 작성일: 2024-04-04 조회 : 265회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사업목적: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구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1회 지원

사업내용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지원 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문서24

온라인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

보건소 또는

문서24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검사 희망자

보건소

의료기관

수검자

보건소

 

 

문서 24 신청 방법 (붙임첨부참고)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 -보건소구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 -보건소구비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추가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

입금 계좌 통장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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