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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밀양시 공고 제2021-2035호  게재제호:   담당부서: 농정과  등록일: 2021-10-15 

「밀양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10. 15. ~ 2021. 11. 3. (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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