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상담
상상하던 모든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밀양시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자주하는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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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건이 여의치 않아 현장교육을 받기 어려울때는 귀농에 대해 공부방법이 있는지요? | ||||||||||
귀농교육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귀농 희망자들이 편리하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농촌 진흥청 농천인적자원개발센터(http://hrd.go.kr)와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촌진흥청(농업신문사 대행)에서는 귀농관련 도서 및 작물관련 도서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팜북(www.farmbook.kr)을 이용하신다면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표준영농교본 등을 주문하여 받아보실 수 있으며, 농서남북(http://pod.rda.go.kr)에서는 표준영농교본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거의 모든 도서를 열람하실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매도 가능합니다. 특히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비매품 및 품절 도서도 인쇄 및 열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위 기관의 사이버교육도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의 교육 중에서 공개과정의 교육은 교육을 이수 하였다는 증빙이 불가하기 때문에 교육실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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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기관간 연체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기준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각 금융기관에 다시 제공하는 기관은 은행 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인 강제 기관으로 주로 장기연체정보(연체 일로부터 90일이상)를 공유하고,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과의 개별적 협약을 통해 단기연체정보(업체일로부터 5일 이상)를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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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양정보 등 작목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확인 할 사항 | ||||||||||
선택작목에 따라 정착지의 위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과수나 축산 등을 할 경우는 준산간 지역을,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을 할 경우에는 도시 근교를, 벼농사를 할 경우에는 평야 지역을 정착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산간지 지역 : 친환경 보전 품목 및 약초, 관광농업, 휴양관련위주의 작목 2. 준산간 지역 : 낙농, 축산(한우), 과수, 특용 등 3. 도심근교 지역 : 시설원예와 같은 집약 생산 작목 4. 평야 지역 : 벼농사, 채소농사, 밭농사, 화훼 관련 작목 지형적인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기후와 토양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자신이 정한 작물에 맞는 농지인지 결정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작목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환경을 갖추었는지 또한 필수 체크사항이다. 5. 고도, 방향, 보습력, 물 빠짐, 비옥도, 물(농수) 확보성, 농로접근성, 농기계작업의 용이성, 경사도, 풍수해 피해 여부 등 토양정보를 확인하려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흙토람을 방문해 보세요. 흙토람바로가기(http://soil.rda.go.kr/soil/index.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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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농하여 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정책이 있나요? | ||||||||||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농촌지역의 지역산림조합에서 대상자 선발하고 지원금 대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귀산촌 임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까지, 농가주택자금 세대당 5천만원까지를 금리 2%, 5년거치 10년분할상환 조건으로 담보대출입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산림청 또는 귀농귀촌종합센터홈페이지 > 알림정보 > ‘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지역산림조합에서 상담 및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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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용에 대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
농·어업인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과세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분기별로 농·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대행기관을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신청인에게 지급해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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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농을 하면 면세유 사용이 가능한가요? | ||||||||||
면세유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가 면제된 석유를 말합니다. 귀농 후 바로 면세유를 이용할 수는 없고,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영농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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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업자금으로 농지를 구매한 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활용 할 수 있나요? | ||||||||||
농업목적으로 창업자금을 사용하여 농지를 구매한 경우 당해 농지는 농업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반면 위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여 주택부지로 삼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이 되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지구입은 농업 창업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농지의 전용 후 주택부지로의 이용은 신청 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로 융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단, 사전에 시군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는 목적 변경이 발생된 부분만 회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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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지요? | ||||||||||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지목상 대지이어야 하므로, 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전용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지역 내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고 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농지전용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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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로 인정이 되는지요? | ||||||||||
「농지법」 제2조제1항가목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의 취지는 전·답이 아닌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더라도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농지로 보겠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상의 농지이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규모로 구획되어 주거용 건물과 부속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즉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일부분을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그 토지의 용도는 당해 건축물과 부대시설의 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대지의 일부가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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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자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 및 통신판매없자 신고와 관련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등의 절차 안내
*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본인이 직접(또는 위탁) 제조ㆍ가공하였더라도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식품위생법(제37조, 제9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 최근 인터넷사이트 및 블로그를 통해 무신고 농산물가공품(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판매하다 식파리치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통할 것을 권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