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정의
농지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