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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밀양시,2022년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후계농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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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2022년 1월 28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해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1.1.1. ~2004.12.31.출생자),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이하,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등)를 졸업하였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2022년 3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세대당 최대 3억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융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또는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편,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후계농으로 선정되면 최대 3년간 월 8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 융자(3억원 한도),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