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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2년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명단 공고
- 2022년 밀양시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선정명단을 공고 합니다. 문의하살 내용이 있으시면 농업정책과 친환경인력담당(전화 055359-7122)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2022.06.24
- 2022년 해외전문가 활용교육(시설채소 고온기 관리기술) 신청 안내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해외전문가를 초빙하여 시설채소와 고온기 관리기술 관련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가께서는 2022.6.24.(금)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양액재배 시설채소 고온기 관리기술 교육개요>가. 과 정 명 : 시설채소 고온기 관리기술나. 기 간 : 7. 5.(화)~7.8.(금) 중 1개 선택 / 09:00 ~ 13:00다. 교육인원 : 일 50명 정도(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라. 교육방법 : 비대면 온라인교육(Zoom 활용)마. 전 문 가 : 펠릭스 타라츠(Felix Tarrats, 멕시코) ※ 통역 : 임채신(ATEC)바. 교육내용 : 시설채소 양액 및 함수율 관리, 고온기 온실환경관리 등 <교육신청>가. 신청기간 : 2022. 6. 22.(수) ~ 6. 24.(금)나. 신청대상 : 경남도 농업인 및 농업관련 공무원다. 신청서류 : 개인정보동의서 1부라.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2022.06.23
- 2022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 실시
-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회에서는7.14.(목)한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는 임시거처 시설 ○ 사업대상: 1년 이상 비어있는 빈집 중 등기되어있고, 7년이상 임대가 가능한 주택 ○ 신청자격: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마을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7년이상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한경우 ○ 사 업 량: 2개소 ○ 사 업 비: 40백만 원(개소당 20백만 원) ○ 사업내용: 빈집 리모델링, 이동식 주택구입 비용 ※ 해당사업은 사업시행 전, 사전 수요조사임붙임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 및 사업신청서 1부. 끝.
2022.06.21
- 2022년 항노화 약용작물 교육 신청
- 경남농업기술원에서 『2022년 항노화 약용작물 신청안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본 교육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께서는 2022.6.29.(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개요>❍ 교육일자 : 2022. 7. 13.(수) ~ 14.(목) <2일> 9:30 ~ 16:30❍ 교육장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200호 강의실❍ 교육인원 : 30명❍ 교육대상 : 경상남도 내 희망 농업인❍ 이수시간 : 12시간❍ 교육내용 : 약용작물의 재배특성, 친환경 약초재배 및 소득화 작목 등 <교육일정>일자시간교육내용비고(강사)7. 13.(수)09:30~12:30(3H)약용작물의 재배특성박춘근(전 농촌진흥청)13:30~16:30(3H)친환경 약초재배 및 소득화 작목김만배(전 약용자원연구소장)7. 14.(목)09:30~12:30(3H)약용작물 재배 및 유통관리김윤숙(지리산 별마루)13:30~16:30(3H)주요 약용작물 재배법허진영(산중햇살농장)※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운영 될 수 있음 <교육신청>❍ 신청기간 : 2022. 6. 20.(월) ~ 6. 29.(수) ※ 신청접수 많으면 조기마감 할 수 있음❍ 신청대상 : 현재 경상남도 거주지를 갖고 있는 도내 희망 농업인 - 향후 사유 없이 교육 불참시 향후 2년간 교육지원담당의 교육 신청 불가❍ 신청접수 : 밀양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미래농업담당 이메일접수(bys0120@korea.kr)(055-359-7154) ※ 시군별 2명 내외 추천<향후일정>❍ 교육계획 안내 및 교육생 모집 : 2022. 6. 20.(월) ~ 6. 29.(수)❍ 교육생 확정 통보 : 2022. 7. 5.(화)❍ 교육생 입교 : 2022. 7. 13.(수) 09:30 붙임 교육생 신청(밀양시) 서식 1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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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 펜션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창업 자금 이용할 수 있나요?
-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기본적으로 귀농을 계획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농업을 하지 않고 농촌비즈니스분야(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레스토랑)만을 계획하는 경우는 귀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펜션업과 농어촌민박사업은 다른 개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17
- 귀농 융자 지원신청 서류는? 대출 만기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하나요?
-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1부, 창업계획서 1부● 주민등록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분, 국민건강보험카드 1부, 기타증빙자료, 등이 존재합니다.● 금융기관에서의 필요서류는 농협 대출 담당 직원과 상담 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세부지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은 년도별로 사업내용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 가능합니다.
2021.03.17
- 담보 대출시 시세나 감정금액의 100%를 대출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997년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시세) 대비 80~100%까지 상향 적용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였음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 통폐합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 되었으며,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진적인 한국 금융시스템을 세계 수준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 당국에서는 금융기관 및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금융기관 파산 등을 방지코자 부동산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 ● 농협 등 금융기관은 경기침체 등의 위기 상황에 따른 대출부실화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대출을 취급하고 있음. ● 농협에서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의 지역별·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은 최근 매각가율을 반영하여 연2회 여신규정담당 부서장이 정하고 있음.● 정확한 대출금액은 금융기관에서 세부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021.03.17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농협 및 타금융기관에 연체대출금, 연체이자, 카드연체금 등 보유자 ● 농협에 특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정보불량등록자● 통합업무시스템에서 여신심사결과 대출 거절자 등※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 확인요망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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