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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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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밀양시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제1~4유형이미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밀양시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055-359-563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밀양시 문화예술과 조현순 055-35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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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 전화 : 055-359-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