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본인직접 신청제로 대리신청 불가
- 예외 : 18세 미만자, 질병 등이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법정대리인 부존재 시)
신청 및 교부
준비서류 : 일반인, 미성년자, 병역대상자별 여권발급 신청 준비서류안내표입니다.
일반인의 경우(만 18세이상) |
미성년자인 경우(만 18세미만) |
병역대상자인 경우 |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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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대리인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신분증
■ 2촌 이내 친족의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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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1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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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대체의무복무자 (보충역) |
5년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 (ROTC) |
5년 |
병역미필자 (18세~37세)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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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미필자(18세~37세): 제출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 ※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 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여권발급수수료
전자여권 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눈썹 위 이마가 명확하게 보이는 어깨까지만 나온 사진
- 사진바탕은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야 한다.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 함
- 신 여권은 전사방식처리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규격준수 필요성에서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함.
- 모자착용 사진
- 색안경 착용, 안경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한 사진
-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테의 안경을 착용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 의자, 장난감, 손, 다른사람이 보이는 유아사진
- 사진용지에 인쇄되지 않은 사진(ex. A4용지에 인쇄한 사진)
- 유색의 미용렌즈 착용 사진
신청서 관련 유의사항
전자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이 스캐너와 첨단 발급장비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할 경우에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발급이 지연될수 있음
-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할 경우
- 글씨를 흘려서 쓸 경우
- 영문성명 표기방법
- 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음역 표기
- 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것도 가능
(단, 종전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됨)
- 최초여권발급 사용하는 영문성명은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0404.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나 반드시 칼라로 인쇄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안내
-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 온라인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 가능.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신청방법: (국내)정부24http://www.gov.kr, (국외)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 수령방법: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유의사항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용 사진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여권 수수료의 1.75%~4%) 부과
- 영문성명 변경희망자, 5년 이내 여권분실 1회 이상자,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