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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안내

부서명 : 세무과 작성일: 2024-03-18 조회 : 152회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의 사전 열람가격을 밀양시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기간 내 

방문하여 열람하시고 필요 시의견제출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기 간: 2024. 3. 19. 2024 4. 8.(21일간)

장 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부서

열람내용: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

 

의견제출

기 간: 2024. 3. 19. 2024. 4. 8.(21일간)

제출사항: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제 출 자: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처: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담당부서

방 법: 시청 세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의견제출인에 대하여 2024 4. 17.~ 4. 24.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지

 


 개별주택가격 문의처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055) 359-5117~9

 

 

 

 

 

     2024. 1. 1.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과 시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람

 

기 간 : 202431948

 

장 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 (https://www.realtyprice.kr/및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정보 앱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내 용 : 2024년도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

 

기 간 : 202431948

 

제출사항 : 202411일자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

             ()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의 소정 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

             또는 시()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에서 내려받기 

             가능)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

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2024430일 개별통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https://www.realtyprice.kr/)을 통하여 회신

 

의견제출인은 20245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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