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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0-04-28 조회 : 183회
"2021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0. 5. 8.(금)까지

2. 신청대상
-(공통사항) 농업법인 지원요건(「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제9항) 및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요
건을 갖춘 생산자 단체 범위」에 적합한 공동경영체
-(식량작물)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 공동경영체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타작물 면적 5ha 이상(공동영농면적 10ha이상) 1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 조직
을 구성하고, ‘22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논 타작물 재배 면적 확대 계획이 있는 공동경영체

❍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0.3억원/1회)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1~5억원/1회)
- (사업다각화 지원) 가공·체험·관광 등 연계 사업비 지원(5~20억원/1회)

**기타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밀양시홈페이지이(가) 창작한 2021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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