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3-11 조회 : 589회

2021년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해드리니,

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 내 사업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1. 3. 30.(화)

 

2.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3. 사업대상: 밀양시 읍·면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2016. 1. 1. 이후 전입) 귀농귀촌인

                 -영농 종사 예정자 포함. 단, 선정 후 농업경영체 등록한 뒤 신청 읍·면에 제출해야 함.

   **지원제외 대상**

     - 소유농지 3,000㎡ 이상인 가구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농지임차 면적 1,000㎡미만, 비닐하우스(시설재배) 330㎡미만

​     - 임대차 농지에 재배할 작물이 없거나 휴경인 경우

     - 농업 외 타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타 사·군 농지를 임차한 경우

 

4. 지원내용

   - 농지임차료 연 150만 원 한도 내 지원(임대차계약서 내 당해연도 임차료 한정)

   - 지원단가: 농지㎡당 최대 1,500원, 비닐하우스(시설재배) ㎡당 최대 4,500원

   - 지원농지: 농지법 관련 농지임대차 가능 농지(농지소유주가 1996.1.1. 이후에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농지는 지원불가)

 

5. 제출서류: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첨부파일 참조-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농지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교육이수실적자료(해당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의: 단장면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담당 055-359-6696 / 단장면 거주자가 아닐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단장면 전화 : 055-359-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