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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0-12-25 조회 : 475회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내용 안내해드리니,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12. 28.(월) ~ 2021. 1. 27.(수)
2.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신청
- 신청서(첨부파일-별지1호 서식)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작성(신청 시군구 선택)하여 제출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에 첨부파일로 제출
**실제 거주하는(주민등록포함)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3. 신청자격
- 연 령: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독립경영: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마련(임차포함)하고, 농업경영체(경 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4. 지원내용: 영농경력에 따른 영농정착 지원금 차등 지급
-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3억원 한도)

5. 문의: 단장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055-359-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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