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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성토) 사전신고제 실시 홍보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4-05-14 조회 : 15회

추진목적: 농지개량 행위 전 사전 신고를 통하여 불법 농지개량(성토, 절토 )으로 인한 농지 훼손 및 농지 피해 사례 발생 예방

상세절차

- 모든 농지개량 신고: 농지소재지 산업계에 신고

- 개발행위 허가: 1m 이상 성토 (비진흥지역 1.5m) 개발행위 허가 대상

1m 절토 후 성토 시 원지반 성토 시까지만 허가 없이 성토 가능

- 비산먼지 신고: 성토면적 1,000(300) 이상 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 부적합 성토재 사용 금지: 재활용골재, 폐기물, 무기성오니 등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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