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목적: 농지개량 행위 전 사전 신고를 통하여 불법 농지개량(성토, 절토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 및 농지 피해 사례 발생 예방
❍ 상세절차
- 모든 농지개량 신고: 농지소재지 산업계에 신고
- 개발행위 허가: 1m 이상 성토 시(비진흥지역 1.5m) 개발행위 허가 대상
※ 1m 절토 후 성토 시 원지반 성토 시까지만 허가 없이 성토 가능
- 비산먼지 신고: 성토면적 1,000㎡(300평) 이상 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 부적합 성토재 사용 금지: 재활용골재, 폐기물, 무기성오니 등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