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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 교동 작성일: 2023-08-22 조회 : 91회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__포스터.jpg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 입니다 !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100만원이하) 면제!

    ▶ 자진신고(8. 7. ~ 9. 30.) 집중단속(10. 1. ~ 10. 31.) !

 

동물등록대행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상담문의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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