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코로나19 피해 여행, 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0-04-14 조회 : 523회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여행,숙박업 관련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코로나19피해 여행,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기간: 2020.4.10.(금)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촌민박 및 숙박시설 운영하는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사업자
3.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코로나19 피해 여행,숙박업 지원 특별자금
- 대출금액: 같은 기업당 최대 7천만원 이내
- 지원내용: 2년간 연 2.5% 이자차액보전
-상환방법: 2년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4.문 의 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055-713-1265)
** 공고문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 저작권정책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밀양시홈페이지이(가) 창작한 코로나19 피해 여행, 숙박업 운영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계획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단장면 전화 : 055-359-6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