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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 단장면 작성일: 2021-01-11 조회 : 410회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내용 안내해드립니다.

1. 신청기한: 2021. 2. 10.
2.신청방법: 신청기한 내 본인방문 신청(접수처: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3. 신청대상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자)
4. 지원내용
- 농업창업(300백만 원 한도) 및 주택자금(75백만 원 한도)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문의: 단장면행정복지센터 055-359-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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