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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알림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4-03-18 조회 : 45회

 ***2024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알림***

 가. 신청기한: 2024. 3. 22.(금)

 나. 융자규모: 60억 원

 다. 지원대상: 밀양시 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 법인·생산자 단체

 라. 신청서류

  - (공통) 융자대상자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전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

    ※ 본인이 전년도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불필요(직불금 수령으로 확인 갈음)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제공에 따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추가 제출

    ※ 임대차계약서 및 외국인근로자 거주 확인 증빙자료는 사후관리 시 사용내역 증빙자료로 징구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라. 융자조건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융자기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자금용도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위한 자금

-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숙소(주택) 임차료

농업 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한도

(백만 원)

개인: 50, 법인: 100

개인: 200, 법인: 300

대출금리

연 1%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경영주(농가주) 명의로 신청받을 것

  -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신청자 등 지원제외대상 접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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