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2024. 4. 9.(화)
❍ 사업내용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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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영주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배우자) 연 30만 원 지급 | ||||||||||||
지급방법 |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충전 불가 시 선불카드로 지급) | ||||||||||||
지급제외 | • 법인 • 신청 전전년도(2022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 ||||||||||||
기타사항 | •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마감일(2024.4.12.)까지 자격유지하여야 함 •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며, 동일 시군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경영주 기준 일괄 신청 | ||||||||||||
제출서류 | • 신청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확인서 • 경작사실확인서(2023년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
❍ 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