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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 삼랑진읍 작성일: 2024-03-14 조회 : 48회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2024. 4. 9.()

사업내용

 

지원대상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경영주

거주

2023.1.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종사

2023.1.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공동경영주

전제조건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 종사 기준조건 충족

거주

2023.1.1.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종사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지원내용

경영주 연 30만 원, 공동경영주(배우자) 30만 원 지급

지급방법

농협채움카드 충전 지급(충전 불가 시 선불카드로 지급)

지급제외

법인

신청 전전년도(2022)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자

기타사항

공동경영주는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마감일(2024.4.12.)까지 자격유지하여야 함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주소가 시군을 달리할 경우 주소지 기준으로 각각 신청하며, 동일 시군내에서 주소를 달리할 경우 경영주 기준 일괄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수급권자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2023년 공익직불금 미수령자 중 농지와 거주지 불일치시)

 

신청방법: 보조금 24 온라인신청(https://www.gov.kr/)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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