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 내 용 : 평일 근무시간내에 신고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특정일(둘째,넸재 목요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를 처리함
○ 시행일시 : 2007.4월부터 2째,4째 주 목요일 18:00 ~ 21:00
○ 대상업무 : 전입신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세대분가.합가,정정)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
○ 처리절차
① 전화예약신청(민원인) => 읍면동 예약접수(주민등록담당자)
=> 지정일 민원인 방문(둘째,넸째 목요일 18:00~ 21:00)
※ 반드시 해당 읍면동에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