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6월 1일 기준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올해 전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18. 1. 1. ~ 12. 31. 중 부동산 취득 시 재산세 납세의무자
☞ 5월 31일 까지 잔금지급(등기이전)시 재산세 납부의무자? ⇨ 매수자(사는 사람) ☞ 6월 1일 당일 잔금지급(등기이전)시 재산세 납부의무자? ⇨ 매수자(사는 사람) ☞ 6월 2일 이후 잔금지급(등기이전)시 재산세 납부의무자? ⇨ 매도자(파는 사람) ※ 거래의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임 |
▢ 재산세의 과세대상 및 납기
▶ 주택분 재산세: 주택 건물과 그 부속 토지
해당 연도 총 재산세의 50%를 제1기분(7월)과 2기분(9월)으로 나누어 각각 부과고지
구 분 | 고지시기 | 납 기 | 비 고 |
제1기분 | 7. 10. 전·후 | 7. 16. ~ 7. 31. | 총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제 1기분(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제2기분 | 9. 10. 전·후 | 9. 16. ~ 9. 30. |
▶ 건축물분 재산세: 상가·사무실·공장 등 건축물
매년 7. 10. 전·후 고지 ⇒ 납기는 7. 16 ~7. 31.까지
▶ 토지분 재산세: 농지, 임야, 나대지, 상가·사무실 건축물의 부속 토지
매년 9. 10. 전·후 고지 ⇒ 납기는 9. 16 ~9. 31.까지
※ 궁금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재산세담당(T. 359-51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