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차량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차량을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2017. 10. 16.(월) ~ 10. 31.(화)
○ 접수장소: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16~9)
○ 대상차량(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 밀양시에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 배출가스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정상가동되는 차량
○ 지원금액: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고시하는 차량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올해 전체물량 30대로 1대당 평균 160만원
○ 신청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붙임)
※ 배출가스 검사결과서(신청서 제출일 전 14일 이내 발행)를 첨부하여야 함
붙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