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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접수 안내

작성자 : 교동 작성일: 2017-09-08 조회 : 1,670회

올해 3월부터 우리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희망자 추가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업 명: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슬레이트 지붕 교체)

 목     적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환경오염원 제거 및 시민건강 위협 해소

    - 노후불량 지붕개량으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삶의 질 향상

 사업물량: 3동(밀양시 전체 기준)

 사업대상

    -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주택 소유자로서 지붕개량 희망자

    - 자부담 50% 의지가 있는 자

    - 2017. 10. 31. 이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자   

 사업내용: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구조보강 및 칼라강판 지붕 등으로 교체비 지원

 신청기간: 2017. 9. 21.(목) 까지

 신청장소: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교동 ☎ 359-6893)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환경관리과) → 1동당 336만원까지(자부담 50% 이상)

    - 지붕 교체(건축과) → 1동당 212만원까지(자부담 50% 이상)

    - 사업 예시

      ★ 슬레이트 철거(560만) + 지붕 교체(520만)

          → 슬레이트 철거(자부담: 280만 + 지원 280만), 지붕교체(자부담: 308만 + 지원 212만)

      ★ 슬레이트 철거(100만) + 지붕교체(160만)

          → 슬레이트 철거(자부담: 50만 + 지원 50만), 지붕교체(자부담: 80만 + 지원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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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교동 전화 : 055-359-6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