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우리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7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사업희망자 추가접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슬레이트 지붕 교체)
❍ 목 적
-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사업으로 환경오염원 제거 및 시민건강 위협 해소
- 노후불량 지붕개량으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물량: 3동(밀양시 전체 기준)
❍ 사업대상
- 노후불량 슬레이트지붕 주택 소유자로서 지붕개량 희망자
- 자부담 50% 의지가 있는 자
- 2017. 10. 31. 이전에 사업 착수가 가능한 자
❍ 사업내용: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구조보강 및 칼라강판 지붕 등으로 교체비 지원
❍ 신청기간: 2017. 9. 21.(목) 까지
❍ 신청장소: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교동 ☎ 359-6893)
❍ 지원기준
- 슬레이트 철거(환경관리과) → 1동당 336만원까지(자부담 50% 이상)
- 지붕 교체(건축과) → 1동당 212만원까지(자부담 50% 이상)
- 사업 예시
★ 슬레이트 철거(560만) + 지붕 교체(520만)
→ 슬레이트 철거(자부담: 280만 + 지원 280만), 지붕교체(자부담: 308만 + 지원 212만)
★ 슬레이트 철거(100만) + 지붕교체(160만)
→ 슬레이트 철거(자부담: 50만 + 지원 50만), 지붕교체(자부담: 80만 + 지원 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