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민안전처에서는 생활 속 안전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문고'를 붙임과 같이 운영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위협 요소를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신고된 내용에 대해
국민안전처가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는 안전신고 포털(www.safepeople.g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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