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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다음날(9.10) 대체 휴무 실시

작성자 : 내일동 작성일: 2014-09-02 조회 : 8,578회

 1.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2013.11.5)에 따라 


     대체 공휴일제가  올해 추석연휴(9.7 ~ 9.9)에 최초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이번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10일(수요일)이  대체공휴일에


     해당되어 관공서에서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3. 서류 발급 등으로 내일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고자 하시는 분은 9. 11(목)


     부터 방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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