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 ]
○ 신청기간: 2020. 1. 13.(월) ~ 2. 5.(수)
○ 신청자격
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50.1.1.~2000.12.31.까지)
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선정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카드발급 후 전액 미사용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초과자
-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 지원금액: 13만원(보조 104,000원, 자부담 26,000원)
○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