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새소식

2020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신청 안내

작성자 : 산외면 작성일: 2020-01-13 조회 : 495회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 ]

   

○ 신청기간: 2020. 1. 13.(월) ~ 2. 5.(수)

○ 신청자격

가.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인 자(1950.1.1.~2000.12.31.까지)

나.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농지원부만 있을 경우 마을이장 및 읍면동장 확인서 및 여성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선정제외대상

  - 전년도 사업대상자 중 카드 미발급자 및 카드발급 후 전액 미사용 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초과자

  -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지원금액: 13만원(보조 104,000원, 자부담 26,000원)

○ 신청서 제출

  -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신청서(붙임 서식)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제출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산외면 전화 : 055-359-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