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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 안내

작성자 : 교동 작성일: 2018-03-16 조회 : 756회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신청기간: 2018. 3. 13. ~ 3. 23.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융자대상: 밀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 · 생산자 단체

        ※ 2018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후순위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농업발전기금 자동 신청

        ※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 또는 융자실행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지원사업

        - 운영자금: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수출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농업관련 법인 · 생산자 단체의 운영자금

        - 시설자금: 농업설비 및 기자재의 확충 · 개선자금

    ○ 제출서류: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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