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10. 4.(화) ~ 10. 12.(수)
❍ 모집유형
구 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모집대상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며, 근로중 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 월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해지요건 | 3년간 통장유지 +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3년간 통장유지 + 사례관리(연2회/총6회)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시 |
❍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