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실거래계약신고서 등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부동산거래
○ 신청방법 : 인터넷,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31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3시간이내)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부.

유의사항

신청인

- 매수인 또는 매도인 (종중 및 기타 단체일 경우 결의서 첨부)
- 중개업자 (중개거래일 경우) :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함.
- 수임인(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수임인) : 위임장에 위임인 자필서명 및 신분증 사본

신고대상 :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 2006.1.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 건
-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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