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의2)
    입주자대표외의 구성 등 신고서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민원실) → 검토및확인(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내용 적정여부 검토 및 확인

유의사항

적용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경우 입주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제3항, 시행령 제52 조제3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