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 및 심의(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정여부 검토
관련부서 협의(실무종합심의)
현지확인(철거관련 주변환경 조사)

유의사항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
    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첨부서류
     ①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 포함)
     ②「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
         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
     ③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법규

건축법제36조 시행규칙제24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