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20일

구비서류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유 차량명세서
    차고지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수수료

14,000원(기본)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