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3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