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3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상호·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1.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변경신청서
2. 상호·명칭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1부
○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경우)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심사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로 확인

유의사항

상호,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면 변경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2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