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미성년후견,후견감독개시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및읍,면사무소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0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유언에 의하여 후견인․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부
○ 법원이 재판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접수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 여부 검토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유의사항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없거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후견인이 취임하였을 경우에 후견 개시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양식16호] )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