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등 신청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호적
○ 신청방법 :
○ 제출처 :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55-359-5227
전화걸기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본인 청구
신분증
○ 대리인 청구
본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수수료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증명서 (5종) 1,000원
유의사항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초본 신청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련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 제14조, 제1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29조 [별지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