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폐관 신고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밀양시립도서관 도서담당
○ 연락처 : 055-359-6026 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

구비서류

○ 도서관 폐관신고
도서관 폐관 신고서(별지 제16호 서식 참고), 도서관 등록증 반납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시립도서관)-확인-결재-폐관통보

심사기준

도서관법시행령 준수

유의사항

근 거 : 도서관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내 용 :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 군 ·구청장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별도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법규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