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업 등록 및 변경등록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문화/관광/체육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연락처 : 055-359-5634 전화걸기
○ 처리기간 : 등록7일 , 변경3일

구비서류

○ 공연장 등록시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부동산의 소유권 입증서류,
4. 설계검토결과
5. 안전검사결과,
6.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변경 등록(양도 양수 등 중요사항 변경시)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부동산의 소유권 입증서류,
4. 정기안전검사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5.전기안전점검확인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확인(문화관광과) → 결재(시장)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등록 5,000원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공연장 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제1항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