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특정공사 관련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 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특정공사 개요
    공사장위치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밖의 소음진동저감대책
○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허가과) → 신고필증교부(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나. 신고필증 교부

관련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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