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 및사용,재사용신고서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보건위생과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보건위생과
○ 연락처 : 055-359-7018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사용신고 경우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4.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신고증명서 원본 1부(양도받거나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5.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부
6.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
7. 의료기기 제조허가증 또는 수입허가증 사본 1부
8.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구입 또는 임차 사실 증명자료 사본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 검토(보건행정과) → 증명서교부(민원인)

수수료

무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