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생활보호/장애인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주무처리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연락처 : 055-359-5672 전화걸기
○ 처리기간 : 30일(연장시 60일)

구비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1부.
기타 관련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해당자에 한함) 등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읍,면,동) → 처리(시,군,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가. 신청서
나. 관련서류 확인 조사

유의사항

신 청 서 : 붙임 참조

관련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9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4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 장애인연금법 제9조
- 기초연금법 제11조

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