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4. 4. 1.~4. 30.(30일간)
2.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비대면 신청
가. 방문: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이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나. 비대면: '임업 in 통합포털' 온라인(https:/pay.foco.go.kr) 신청
3. 신청대상: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