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서식)

초지조성허가

작성자 : 축산과 축산진흥담당(359-7178) 작성일: 2020-06-26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8전화걸기
  • 처리기간 : 50일(자체 35일 이내 )

구비서류

○ 초지조성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토지를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조성계획서를 포함한다. 다만 초지조성허가면적이 3ha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및연차조성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토지대장등본(초지조성허가신청지가 2개 이상의 시, 군, 자치구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그 허가 신청을 하는 시장, 군수의 관할구역이 아닌 시, 군, 자치구안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 한함. 지적도 또는 임야도 축척 2만2천분의 1지형도(신청면적이 20ha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승낙서사본(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한한다.)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신청인) - 접수(축산과)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이상의 초지조성허가가 가능지역 초식가축 사육농가

관련법규

초지법 제5조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진흥담당(359-7178) [, ]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